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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상담변호사 특허등록 요건

by 권오갑변호사 2015. 1. 28.

특허상담변호사 특허등록 요건

 

 

특허권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은 출원이 몇 년 전과 다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실용신안, 특허권,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및 경험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무형적인 산물인 특허권은 국가에 등록하여 산업적인 이용하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를 말합니다. 이는 특허등록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권으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특허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에 속하는데,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및 경험 등에 발생되는 지식, 기술, 정보, 사상 및 감정의 표현을 말하며, 생물의 품종 및 유전자원 물건의 표시와 영업 그 밖에 무형적인 산물이 재산적 가치로 발생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에 다른 법령 및 조약이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등록 요건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특허권은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특허출원 전에 국외 또는 국내에서 공지 되었거나 대중들에게 실시되었던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로 발행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한하여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발명에는 신규성의 특징을 띄는 이유는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지되고 난 다음에 다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특허발명의 신규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등록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개인의 목적이 아닌 공중이 사용하는 산업발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부족한 산업 종류나 발명에는 신규성을 갖추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거나 선량한 풍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발명은 특허요건에 맞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한 하며 그 발명을 승계 받는 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특허청 직원이나 심판원은 유증 및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특허 발명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통적으로 공유합니다.

 

 

 

 

만약 이미 공지되었던 기술을 타인과 함께 공동으로 쓰이지 않고 개인만 쓰는 형태로 하여 발명을 한다면 이미 국내 및 국외에서 발행되었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기 때문에 아니되며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성 특성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부성은 공지발명에 비해 그 발명이 구성이 어떤지,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여부를 따져 진부성이 판단됩니다.

 

이상 특허상담변호사 특허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등록 용건에 따라 특허권은 등록을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설정등록을 통하여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20년이 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등록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정미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