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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링크 저작권 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4.
링크 저작권 침해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모든 링크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악파일의 링크 저작권 침해 에 대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송권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제74조, 제81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을 양도받은 자는 양도 받은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제88조).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음악파일의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의 의의

 

링크란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A) 상에 또는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웹페이지(B) 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C)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A의 블로그 또는 B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하이퍼텍스트만을 클릭함으로써 곧바로 C의 웹사이트에 연결되거나, C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를 의미합니다(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링크의 종류

 

일반적으로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 직접 링크, 프레임 링크, 임베디드 링크로 나누고 있습니다(『CopyBag』, 한국저작권위원회).

 

 

 

 

 

 

 

 

 

 

링크와 저작권 침해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한 경우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링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IT가 발달함에 따라 책이나 도서 뿐만아니라 컴퓨터사용을 하다가 저작권침해를 나도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 침해를 하여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침해를 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침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