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저작인접권 권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구성되는데요. 즉 실연자는 그
의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
지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
니다.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
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 65조에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저작권법제 86조는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음반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 동안 저작인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동안 존
속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87조제2항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하고 실
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
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양도.행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권법 제45조제1항 규정을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저작물의 양도허
락 규정을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에,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규정을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저작재산권의 소멸규정을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실연·음반 또는 방
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있
습니다.
이같은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 제 90조에서를 보면 저작권의등록,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등록의 절
차 등,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준용하고 있으며, 저
작권법 제56조는 실연.음반.방송의 거래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해 권리자 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인증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기증하고자 할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 할 수 있으며, 권리에 대해 침해
를 받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 저작권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로서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액의 인정,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
의 보호,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3조부터 제133조의3까지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행정상 구제로서 불법 복제물의 수
거·폐기 및 삭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시정권고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저작인접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7조에서는 실연자가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