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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18.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저작인접권 권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구성되는데요. 즉 실연자는 그

 

의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

 

지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

 

니다.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

 

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 65조에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저작권법제 86조는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음반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 동안 저작인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동안 존

 

속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87조제2항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하고 실

 

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

 

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양도.행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권법 제45조제1항 규정을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저작물의 양도허

 

규정을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에,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규정을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저작재산권의 소멸규정을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실연·음반 또는 방

 

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있

 

습니다.

 

 

 

 

 

 

 

 

이같은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 제 90조에서를 보면 저작권의등록,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등록의 절

 

차 등,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준용하고 있으며, 저

 

작권법 제56조는 실연.음반.방송의 거래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해 권리자 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인증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기증하고자 할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 할 수 있으며, 권리에 대해 침해

 

를 받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저작권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로서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액의 인정,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

 

의 보호,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부터 제133조의3까지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행정상 구제로서 불법 복제물의 수

 

거·폐기 및 삭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시정권고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저작인접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7조에서는 실연자가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