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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25.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때, 방송

 

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때가 됩니다.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때

 

 

 

 

 

 

 

저작인접권 제한

 

 

저작인접권 제한으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

 

사보도를 위한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

 

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은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또한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

 

상들을 송신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것은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으로

 

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극히 친한 친구들이나 10인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동호회원 사이에서 음반이 사용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만, 회사나 기업 등

 

에 있어서 내부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이러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

 

니다.

 

 

 

 

 

 

공표된 저작물 인용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정당한 인용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컨

 

대, 순전히 저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인용한 경우이거나 장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인용하는 경우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인용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

 

해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방송에 대한 동시중계방송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동시중계방송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B 방송사업자가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A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B 방송사업자가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A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B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한 것은 동시중계방

 

송이 아니라 이시적재방송으로서 그 과정에서 A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복제가 수반되었으므로 A 방

 

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밖에 저작인접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