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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19.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책을 보다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자로 참여한 공저형태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공동저작

 

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

 

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사람 이상으로서 그 저작부분을 분리해서 이용

 

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사람 이상이 저작자로 참여한 저작물이여도 각자

 

의 저작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

 

는데요. 여기서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그대

 

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번역을 하거나 편곡등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때 저작자 전원이 합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가 한사람이 아니라 2인이상으로서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런데 합의라고 해서 무조건적인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합의에 따라 다수결이면 가능하다는 뜻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책으로 출판하려고 하는데 좋은 조건을 내세운 출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작자 중의 한명이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출판사를 원한다면 공표권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한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작자들의 합의만으로도 공표권 행사

 

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때 대표를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

 

면 그 지분은 다른 저작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권리를 침해받

 

았을 때는 각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 침해의 정지등을 청구할 수 잇고,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분쟁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