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의 제한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정당한 인용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순전히 저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인용한 경우이거나 장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인용하는 경우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해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방송에 대한 동시중계방송(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함)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동시중계방송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B 방송사업자가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A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B 방송사업자가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A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B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한 것은 동시중계방송이 아니라 이시적(異時的) 재방송으로서 그 과정에서 A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복제가 수반되었으므로 A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공연”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번역 등에 의한 이용
13. 출처의 명시
지금까지 저작인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보호 저작인접권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