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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제한

by 권오갑변호사 2013. 9. 25.

저작인접권의 제한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정당한 인용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순전히 저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인용한 경우이거나 장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인용하는 경우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해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방송에 대한 동시중계방송(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함)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동시중계방송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B 방송사업자가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A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B 방송사업자가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A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A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B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한 것은 동시중계방송이 아니라 이시적(異時的) 재방송으로서 그 과정에서 A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복제가 수반되었으므로 A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공연”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번역 등에 의한 이용

 

13. 출처의 명시

 

 

지금까지 저작인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보호 저작인접권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