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의의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
-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제3항).
·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절차
◇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7항 전단).
※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해 준용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7항 후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심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 단서).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제1항).
·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 불법복제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
· 게시된 불법복제물 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 제57호서식).
·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 위법 행위의 내용
· 정지 기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 사실 공지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5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제4항).
·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 위법 행위의 내용
· 정지 기간
- 게시판 서비스 정지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명령 이행 일자를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