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이란?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인접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의 등록 사항은?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절차는?
◇ 권리변동 등록 신청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3.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저작권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9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 등록신청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인접권(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의 반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 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단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권리변동 등록 심사
권리변동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 저작인접권등록부 기재
권리변동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다음의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합니다.
· 등록번호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 저작인접권자 등의 성명
· 실연·음의 고정·방송 연월일
·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등록의 내용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등록증의 발급 등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 대항력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벌칙
◇ 저작인접권의 권리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