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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by 권오갑변호사 2013. 9. 24.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이란?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인접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의 등록 사항은?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절차는?

 

◇ 권리변동 등록 신청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3.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저작권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9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 등록신청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인접권(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의 반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 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단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권리변동 등록 심사

 

권리변동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 저작인접권등록부 기재

 

권리변동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다음의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합니다.

 

· 등록번호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 저작인접권자 등의 성명

 

· 실연·음의 고정·방송 연월일

 

·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등록의 내용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등록증의 발급 등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 대항력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벌칙

 

◇ 저작인접권의 권리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