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변호사 함께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실용신안권이란 공업소유권의 일종입니다. 이는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 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뜻하는데요. 이때 실용신안이란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해당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실용신안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행위 등은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침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관통 슬리브를 등록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U주식회사는 사건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아 등록권리자가 되었다가, A씨에게 그 권리를 전부 이전하고 등록까지 마쳐 줌으로써 그 이후부터 A씨가 등록권리자가 되었는데요.
사건 디자인은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이고, 본원 디자인 관통 슬리브는 건물 슬래브에 설치되는 입상배관을 고정하도록 각 층 슬라브의 덕트성형관에 설치되었으며, 상부에 클램프 장치를 결합하고, 슬라브를 통과하는 입상배관을 고정하였는데요. 해당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는 본원 디자인 관통 슬리브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었습니다. U주식회사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처인 C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마치고 이와 관련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U회사는 A씨에게 등록디자인권과 그 출원일부터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날까지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양도하고, 그 권한을 A씨에게 위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주었는데요.
B씨는 U회사가 A씨에게 사건 등록디자인권 및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것은 오로지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여 살펴보건대, A씨와 B씨 제품의 공통점은 관통 슬리브의 몸체에 관한 것으로 비중이 커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비슷한 관통홀 또한 관통 슬리브 몸체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데다가 선행디자인들에는 이러한 관통홀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차이점의 경우 관통 슬리브 하단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 및 설치 위치에 관한 것인데, 이는 관통 슬리브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구성으로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에 비교적 조그맣게 돌출된 것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 A씨의 등록디자인과 B씨의 제품들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사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사하다 느껴지는 제품들을 판단할 때에는 어떠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어떠한 법리로 해석해야 할지, 어떠한 것들을 중점으로 내세워야 할지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여 나아가기에 까다로워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에게 권오갑 실용신안변호사는 실용신안권문제, 산업재산권 문제, 기타 특허권 침해 문제 등 의뢰인들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