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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권리보호 받는 방법 찾기

by 권오갑변호사 2019. 4. 16.

디자인권리보호 받는 방법 찾기


디자인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고 하면 가구나 전자제품과 같이 고가이고 눈에 자주 띄는 제품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단순한 볼펜, 화장품, 하다못해 이쑤시개와 같은 일회용품에 있어서도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일상용품의 디자인의 경우, 보다 실용적이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확고한 점유율을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특징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게 될 것인데요, 때문에 자사 제품 중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특정한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디자인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으로서 등록을 해두시는 경우 법률에 의한 디자인권리보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의 결합으로 사람에게 심미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업적으로 생산하여 이용될 수 있는 디자인인지, 기존에 존재하는 것과 달리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인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 디자인등록을 마치셨다면, 등록디자인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서 디자인권 침해 금지 청구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특히 디자인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안별로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여부 등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서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하여 디자인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였던 소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다양한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약회사였는데요, 그중 A회사가 판매하는 a제품의 경우, 알약 형태로 푸른색의 일정한 모양을 띠고 있는 디자인으로 등록 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약회사인 B회사가 A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의약품을 출시하면서 a제품과 색깔 및 형태까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b제품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b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에 이미 생산된 b제품이 있다면 그 전부를 폐기하라는 디자인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a제품과 b제품간의 디자인의 유사성이 쟁점이 되기 이전에, a제품에게 디자인권리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디자인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부정하면서 A회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회사의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신규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a제품의 디자인은 A회사가 해당 디자인을 출원한 시점 이전에 이미 외국에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유사한 디자인들이 소개되어 왔던 사실이 있고,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인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필요한 신규성 요건이 결여되어 디자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이전에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B회사의 입장에서 이미 유명한 A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색채나 형태 등의 디자인을 차용함으로써, A회사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한 신뢰나 안전성 등의 이익을 함께 누리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은 인정하였는데요, 그럼에도 a제품과 b제품의 색깔과 형태가 일반적인 알약 디자인에서 벗어나 독특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B회사로서는 알약의 형태만 유사하게 하였을 뿐 그 알약을 포장하고 있는 속포장지에는 B회사의 상표를 명확하게 인쇄하고 있으므로 A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리보호를 받아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등록 디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이고, 각 요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입증이 가능할지에 대해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된 법리를 사전에 구성해두시는 것이 원활한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