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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2

2차적저작물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2차적저작물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창작동화책등 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 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집과 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에서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 게 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한것입니다. 여기서 매절이란 계약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 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나온 미래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겐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 가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토록 하는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돼 고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환경을 없앤다고 지적했으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 2014. 8. 28.
저작권변호사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변호사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어느곳은 태풍의 영향때문인지 강한바람과 소나기가 떨 어진다고 합니다. 다들 비피해, 태풍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알 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데 요. 그러나 이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번역물 도 그 원저작물로부터의 번역권 유무와 관계 없이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201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