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저작권1 2차저작권 인정받으려면? 2차저작권 인정받으려면?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이 가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교육을 이유로 저작물 일부분에 변형을 가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 침해 로 처벌할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2차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손글씨 디자이너인 A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B씨는 이후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였습니다. B씨는 공방을 운영하며 A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를 일부 수정하여 2차저작물을 재작하였는데요. 이 2차저작물은 별도의 출처를 표시 히지 않은 .. 2017.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