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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2차저작권 인정받으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7. 5. 1.

2차저작권 인정받으려면?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이 가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교육을 이유로 저작물 일부분에 변형을 가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 침해 로 처벌할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2차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손글씨 디자이너인 A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B씨는 이후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였습니다. B씨는 공방을 운영하며 A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를 일부 수정하여 2차저작물을 재작하였는데요.


이 2차저작물은 별도의 출처를 표시 히지 않은 상태로 B씨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 소개되었고 B씨는 A씨의 작품을 수정한 2차저작물을 자신의 공방을 방문한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작품으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2차저작권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B씨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아 A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복제권 위반이 아닌 저작권법 35조의 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판부는 저작권법 제 35조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B씨의 저작물 이용은 2차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B씨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한 뒤 이를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고 강의하였고 이는 저작물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물에 대한 출처역시 표시하지 않았기에 이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재판부는 A씨에게 저작권침해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차저작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