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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디자인 저작권 문제없더라도

by 권오갑변호사 2017. 5. 17.

디자인 저작권 문제없더라도



기업에서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공모전의 경우에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붉어져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출품작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들어날 경우 수상이 취소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붉어져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 출품작에 대해서 입상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개발하고자 지역 특성을 살린 로고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공모전을 통해 B사가 선정되었는데요.


A시는 B사가 제출한 로고 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B사가 제출한 로고와 외국 디자인회사의 로고가 비슷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시는 B사에게 새로운 로고를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B사는 문제가 된 외국 회사의 로고는 상업적 이용이 허가되어 있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으며 그렇기에 다시 로고를 디자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시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서 1심은 A시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시와 B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B사의 경우 외국 회사의 로고를 활용하였기에 저작권법과는 별개로 계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시가 공모전을 개최한 이유는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며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 하는 것이기에 이를 감안 하면 도안의 경우 순수창작성 비중을 크게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위 모작으로 봐야 한다며 A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법 전문변호사와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 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