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저작물 이용허락1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법 위반 사범 가운데 20와 30대 비율이 7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117이나 인터넷 등에 익숙한 세대가 위반 사례도 많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저작권법을 위반해 저작권지킴이 교육을 의뢰받은 사례가 모두 2426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처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처벌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 2014.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