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정지명령1 불법복제물 정지명령_저작권소송변호사 불법복제물 정지명령_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영화계가 불법유통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신 개봉작하는 작품들이 온라인에 불법유통되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창작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영화계의 불법유통은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여전히 특별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과 함께 불법복제물 정지명령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2014.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