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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3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대부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들이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프로그램의 원저작자가 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싸는 자사의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C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D프로그램을 만든 뒤 B사에 납품하였는데요. 이후 B사는 A사로부터 납품받은 D프로그램을.. 2016. 9. 6.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프리웨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 프리웨어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것이지,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웨어라도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사용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사용조건 안내파일이나 사용약관, 메뉴화면 등에 표시된 이용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프리웨어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나 해당업체에 그 허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품CD나 케이스를 분실하면 불법이 되는가 정품.. 2013. 4. 22.
[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권오갑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누구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기술적 보호를 무력화시켜서는 안되며,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1) 암호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할 경우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적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됨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의 저작물에 관련하여 미성년자 접근을 방지하기위해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한 경.. 201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