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법1 [저작권법]자신의 창작물을 표절당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자신의 창작물을 표절당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고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2012.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