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물1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즉 소재나 데이터 자체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각종 데이터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합니다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 2012.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