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보호1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최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홍보용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재기한 연예인들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요. 하지만 자꾸 판결이 엇갈려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은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갖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 201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