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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by 권오갑변호사 2014. 1. 10.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최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홍보용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재기한 연예인들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요. 하지만 자꾸 판결이 엇갈려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은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갖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사진을 상품홍보 목적으로 이용

Q.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A. 공적 영역에 있는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회적 명성이나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는 구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설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저명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유명인의 허락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큽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는 별도로 해당 연예인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므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는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에게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 저작권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분쟁을 예방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저작권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시에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