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의미1 발명의 정의_특허소송분쟁 변호사 발명의 정의_특허소송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 등에 대해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발명”이란 ◇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 「특허법」에 따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 ◇ 직무발명과 개인발명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 201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