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정의_특허소송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 등에 대해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
“발명”이란
◇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 「특허법」에 따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
◇ 직무발명과 개인발명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 “개인발명가”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
< 특허의 대상과 요건 >
Q.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3항).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 특허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FAQ 코너(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