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손해배상2

특허손해배상 발생하게 된다면 특허손해배상 발생하게 된다면 협회에서는 특허법에 의거해 발명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광의적으로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의장법에 의거해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로 등록 되어 있는 제품을 타사가 사용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사용금지나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민사적 특허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업체의 상품이 자사의 모방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요구하였다면 영업방해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X상표로 홈쇼핑시장에 진출을 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Y사 등은 다른 업체로 상표 .. 2018. 6. 25.
특허소송사례 손해배상청구 특허소송사례 손해배상청구 대표적인 사회 관계망 SNS인 F업체에서 공유하기와 좋아요 기능으로 인하여 특허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SNS 업체인 N업체는 R씨가 최초로 개발하여 공유하기와 좋아요의 기능의 기술을 특허로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R씨는 소셜 미디어의 소장에게 F업체가 우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동의 및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며 자신의 업체 서비스와 F업체의 SNS 기능성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유사성이 너무 많다며 주장했습니다. 또 SNS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개인의 일기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웹 페이지를 구성하여 정보를 모은 다음 재조직하여 선별한 특정 집단의 사람과 이를 공유하는 기술도 F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1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