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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104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내려질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처분취소의 심문절차와 재판 가처분취소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 2011. 11. 22.
[특허법]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 - 특허법 권오갑 변호사 [특허법]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 - 특허법 권오갑 변호사 이전 글 [기타/법률 서식/양식]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신청서) [상표분쟁소송 변호사] [산업재산권/특허] -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산업재산권/특허] -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산업재산권/특허] -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특허법 관련 권오갑 변호사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에 의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양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특허출원.. 2011. 11. 16.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에 관련하여 특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허법 벌칙에는 침해죄, 비밀누설죄, 위증제, 몰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등이 그 직무상에 있어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 2011. 11. 14.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2011. 11. 11.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 라고 말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