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납부기간경과1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특허권의 효력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원 특허권자의 「특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로 63. 7. 28자 소멸된 본 건을 64. 1. 29자 소멸등록 하였던바 원 특허권자의 특허료 납부기간 해태 면제 신청에 의거 68. 8. 12자로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 등록한 후 68. 8. 14자 제3자에게 「동법 제47조」에 의거 특허권을 이전등록 하고 동 일자로 다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의 법인체에 64. 8. 12부터 73. 7. 27까지 전용 실시권을 설정 등록한 후 계속 제8. 9. 10. 11. 12. 13년도 분 특허료를 추납 정리한 경우에 .. 2012.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