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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해석사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29.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특허권의 효력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원 특허권자의 「특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로 63. 7. 28자 소멸된 본 건을 64. 1. 29자 소멸등록 하였던바 원 특허권자의 특허료 납부기간 해태 면제 신청에 의거 68. 8. 12자로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 등록한 후 68. 8. 14자 제3자에게 「동법 제47조」에 의거 특허권을 이전등록 하고 동 일자로 다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의 법인체에 64. 8. 12부터 73. 7. 27까지 전용 실시권을 설정 등록한 후 계속 제8. 9. 10. 11. 12. 13년도 분 특허료를 추납 정리한 경우에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설, 을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 갑설
특허료 추납기간을 해태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구제할 수 없음에도 동 법 조항을 적용하여 회복 등록한 것은 당연 무효임으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 하더라도 무효이다.

○ 을설
「특허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 행정관청이 회복 등록을 한 행위는 무효이나 이를 제3자가 선의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법률생활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추인에 의하여 무효행위가 치유되어야 한다.



 회답

갑설이 타당하다.





 이유

특허료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 시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고 (「특허법 제71조제3항」) 동 추납기간을 해태한 자는 「동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구제할 수 없는바 〔기획(법) 811-561. (69. 5. 5)에 대한 법무 810-6884 참조〕 귀문의 경우 원 특허권자의 특허료 추납 해태로 인하여 63. 7. 28자로 소멸된 특허권을 「동법 제28조제2항」에 의거 회복 등록한 64. 8. 12자의 행위는 법률 위반의 하자로 인한 무효의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원인무효의 행위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