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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3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특허권의 효력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원 특허권자의 「특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로 63. 7. 28자 소멸된 본 건을 64. 1. 29자 소멸등록 하였던바 원 특허권자의 특허료 납부기간 해태 면제 신청에 의거 68. 8. 12자로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 등록한 후 68. 8. 14자 제3자에게 「동법 제47조」에 의거 특허권을 이전등록 하고 동 일자로 다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의 법인체에 64. 8. 12부터 73. 7. 27까지 전용 실시권을 설정 등록한 후 계속 제8. 9. 10. 11. 12. 13년도 분 특허료를 추납 정리한 경우에 .. 2012. 2. 29.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8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8천원에 첨부서류가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에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 2012. 2. 24.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 [법령해석사례]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1. 질의요지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제4년차분 특허료만 면제되는지? 2. 회답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