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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가압류2

특허권가압류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특허권가압류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특허권은 자신만의 브랜드 또는 회사라면 업체의 브랜드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냈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받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의 채무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허권 역시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특허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권가압류를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특허권가압류에 관련해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허권가압류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주의 깊게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10. 17.
특허권가압류 인정되는 대상으로는 특허권가압류 인정되는 대상으로는 특허란 발명을 하거나 정당하게 승계한 사람이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값으로 일정하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발명은 신규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하며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에게 발명에 대해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등의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데요.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경우 민사나 형사의 제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나두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미리 채권에 대해 압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채권을 압류하는 행위를 통해 미래에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