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권리1 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 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에 속하는 별명을 말합니다. 이와같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 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 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 2014.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