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처분1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허법 법률이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 니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나 특허료의 미납 등의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 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며, 당사자의 사망 등 의 경우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 201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