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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산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 저작권법은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곧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체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약 역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은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기.. 2013. 3. 20.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함으로써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에서 구동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의미 있는 결과가 있어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 프로그램 상에 버그가 있어도 버그를 수정.. 201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