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저작권1 저작권소송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 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 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 2014.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