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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산업 신지식재산권 캐릭터산업 신지식재산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인 산 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신기술이 등장했는데, 이 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들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인간의 지적연구 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둘로 분류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2014. 6. 2.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과 캐릭터 권오갑 저작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캐릭터란 무엇일까요?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진 뽀로로는 EBS에서 제작한 '뽀롱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자 안경과 모자를 포인트로 한 펭귄입니다. 이 뽀로로도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화나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제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과 명칭을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캐릭터 상품은 이런 캐릭터를 인형이나 학용품 등에 적용하여 만든 상품을 가리킵니다. 일반인들에게 높은 인지도 있는 캐릭터를 상품화 하게 되면 큰 마케팅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201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