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1 2차적저작물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2차적저작물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창작동화책등 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 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집과 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에서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 게 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한것입니다. 여기서 매절이란 계약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 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나온 미래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겐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 가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토록 하는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돼 고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환경을 없앤다고 지적했으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 2014.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