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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설정계약2

출판계약의 유형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출판계약의 유형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출판계약이라고 하면 출판사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당해 저작물에 관한 복제·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러한 복제·배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판계약의 유형으로는 저작재산권 또는 복제권·배포권 양도계약 이외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허락계약, 그리고 일본에서 유래된 매절계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출판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2013. 11. 20.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출판권 설정계약을 했는데 출판사가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책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저작자에 대하여 출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판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판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의 출판의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복제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도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 201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