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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명시2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저작권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익.. 2013. 7. 2.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