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1 출처 표시 없어도 저작권 침해? 출처 표시 없어도 저작권 침해? 기증된 저작물,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가 되어 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동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 파일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최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2015.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