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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5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등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던가 뉴스 등의 저작물들을 스크랩하고 배포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하거나 배포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출처표시를 해서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 2015. 10. 14.
저작권소송변호사 인터넷 출처 표기법 저작권소송변호사 인터넷 출처 표기법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정말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때 출처 표기법을 어떻 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 를 명시해야 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출처를 명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 표기법 출처의 표기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저작권법.. 2014. 6. 19.
레포트 출처 표기방법 이렇게 레포트 출처 표기방법 이렇게 최근에 많은 분들이 레포트 출처 표기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주어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통해 레포트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생 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게 자료를 찾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서적을 통해서도 레포트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죠. 몇몇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다른 사람의 레포트를 그대로 받아 사용을 하여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레포트를 쓸 때는 출처 표기를 확실하게 하고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변호사와 레포트 출처 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2014. 4. 8.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저작권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익.. 2013. 7. 2.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