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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매의 원칙2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저작권법에는 권리소진의 원칙 혹은 최초판매 원칙이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저작권자가 한번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소비자가 그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는 그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제한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화 DVD를 샀더라도 그 영화 파일을 추출 후 복제하여 전송해서는 안 되며, 만화책을 스캔하여 전송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화 DVD나 만화책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돈 주고 .. 2015. 7. 8.
최초 판매의 원칙 최초 판매의 원칙 최초 판매의 원칙이란 저작권자는 첫 판매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재판매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으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