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저작권변호사1 첨단저작권변호사 함께 침해문제에 대응하기 첨단저작권변호사 함께 침해문제에 대응하기 프로그램이나 공연 작품, 소설, 디자인, 캐릭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유형의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물건의 가치를 배타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형태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특징은 기존의 물권과 달리 여러 사람들이 그 재산권을 읽고 보고 사용하는 형태로 소비하더라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무한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지만, 만약 이에 대한 별다른 제한없이 다수 사람들의 사용을 방치하여 저작권을 통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산업발전에도 해가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첨단저작권변호사.. 2019.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