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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첨단저작권변호사 함께 침해문제에 대응하기

by 권오갑변호사 2019. 3. 14.

첨단저작권변호사 함께 침해문제에 대응하기


프로그램이나 공연 작품, 소설, 디자인, 캐릭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유형의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물건의 가치를 배타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형태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특징은 기존의 물권과 달리 여러 사람들이 그 재산권을 읽고 보고 사용하는 형태로 소비하더라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무한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지만, 만약 이에 대한 별다른 제한없이 다수 사람들의 사용을 방치하여 저작권을 통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산업발전에도 해가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첨단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의 가치를 지키고 저작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사용하거나 함부로 복제, 표절 등의 권리침해문제가 발생된 경우, 첨단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권리침해금지소송 혹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란 것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첨단저작권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실 때에는 우선 해당 권리침해의 대상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신 뒤에 각종 보호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실제 사안에서 첨단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캐릭터는 만화캐릭터로 시작하여 만화 뿐 아니라 완구 등의 다양한 상품에도 사용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캐릭터였는데요, 그런데 캐릭터와 유사한 형태의 캐릭터를 B회사가 창작하여 이 캐릭터를 활용한 블록 완구를 제조, 판매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는 B회사에 대해 B회사의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 등이 캐릭터와 유사하여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B회사에서는 A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 자체도 해외의 유명 캐릭터를 유사하게 모방하여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자신이 침해한 저작권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B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회사의 캐릭터를 창작자의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는 독립적인 가치물로서 인정을 한 것인데요, 캐릭터와 B회사에서 주장하는 해외의 캐릭터는 외관적으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에게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독립적인 저작물이거나 혹은 기존의 캐릭터에 창작성을 가미하여 변형시킨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판단할 때, 해당 캐릭터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는데요, 캐릭터의 경우에는 국내 문화를 기반으로, 해외 캐릭터의 경우에는 해당 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엿보이는 만큼, 각자가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B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정해져 있는 완성 형태의 제품이 아니라, 블록으로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형태로 조립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가능성의 문제일 뿐이고, 제품을 제작하면서 의도한 목적이나 그 주된 완성 형태는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라고 볼 것이고, 블록의 주 사용층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캐릭터 이외의 다른 형태로 블록을 완성시킬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신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창작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첨단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영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측과 이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오고갈 수 있는데요, 기존의 사례나 저작권법 상의 다양한 법리에 대해 숙지하신 뒤에 이를 바탕으로 준비하실 경우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첨단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응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권오갑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곤란을 겪고 계시는 와중에 첨단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다양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사안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