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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8

직무발명보상제도 사용을 안해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사용을 안해도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중 일부를 개발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서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연구자의 직무발명으로 만들어진 특허 기술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ㅎ사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재직 기간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술을 발명하여 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승계 받은 ㅎ사는 바로 특허등록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ㅎ사는 이후 출시한 휴대전화에 ㄱ씨가 .. 2018. 2. 21.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회사 측이 소속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라고 해도 그 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제직하며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관련 기술을 발명해 냈습니다.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이를 제품에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B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092만원의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7. 3. 31.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화사에 소속된 자가 직무상의 발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특허권은 소속된 회사에 승계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발명을 한 자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를 직무발명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는 다른 업체에 납품할 코팅장치를 새롭게 개발해 A사 대표인 C씨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설계팀에서 근무하게 된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이 된 코팅장치 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고 이는 B씨가 새롭게.. 2016. 11. 10.
직무발명보상제도 권리 넘기면 직무발명보상제도 권리 넘기면 회사에 소속된 연구자가 직무상 발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특허권은 회사 측이 소유하지만 특허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얻게 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 직무에 대한 발명을 한 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겼을 경우 비록 그 발명이 특허 등록되진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이번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소송은제약회사인 A사에 근무하며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B씨가 회사인 A사 측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넘겼으나 그 발명이 실제 특허로 등록되진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2016. 5. 31.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법인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고자 이러한 직무발명 행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직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주로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이지만 해외연수, 유학, 희망직무 선택권과 가은 비 금전적 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발명자는 사용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무발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쟁해결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산업재산분쟁 조정.. 2015. 10. 29.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의 경우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어떤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 등이 종업원 등의 현재 혹은 과거 직무에 속하게 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 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이 개발하게 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게 되며,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발명에 속하는 발명에는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대해 발명한 것이어야 하며, 그 성질상.. 2015. 6. 16.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식재산창출 효과가 극대화 되고 기술경쟁력이 탄탄해져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종업원과 회사와의 분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고 회사와 종업원 관계에 있어서 분쟁관계가 없도록 유지 및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직무발명을 알아보자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2014. 2. 28.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