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화사에 소속된 자가 직무상의 발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특허권은 소속된 회사에 승계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발명을 한 자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를 직무발명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는 다른 업체에 납품할 코팅장치를 새롭게 개발해 A사 대표인 C씨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설계팀에서 근무하게 된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이 된 코팅장치 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고 이는 B씨가 새롭게 취직한 D사에게 활용되었는데요.
B씨의 이 같은 행동은 덜미를 잡혔고 이로 인해 B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이 이뤄진 후 B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C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는 B씨의 직무발명이며 B씨가 퇴사를 한 후 C씨가 무단으로 자신의 이름을 특허권자로 설정한 것이기에 오히려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설계팀에 근무하며 코팅장치 설계와 개발 업무를 담당한 점, 기술적 문제를 여러 차례 협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씨를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재판 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와 직무발명 보상제도 상의 공동발명자로의 인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B씨를 직무발명 보상제도 상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동발명자로서의 B씨의 지위를 무시한 채 본인의 이름만을 특허권자로 올린 C씨는 비록 B씨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해도 그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과 같이 복잡한 법률상의 내용을 분쟁에 직접 적용해야 하는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