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1 직무발명 보상제도 저작권소송변호사 직무발명 보상제도 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요. 직무발명이라 하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 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 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 201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