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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재산침해2

정보재산침해 공동 저작권일 경우에는 정보재산침해 공동 저작권일 경우에는 음악, 영상 등의 창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보재산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보재산침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류의 다툼인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분들이계실 것 같습니다. 크게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 등과 같은 권리, 즉 구체적인 유형의 물질은 아니나 무형의 창작활동 등을 필두로 한 여러 침해 행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점차 모바일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여러 분쟁제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특한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은 교수의 지시로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 2019. 8. 21.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예전에는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만 각종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질적인 유형 물질에 대해서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디자인 등의 무형적인 객체에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점차 피부로 와닿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무형적 재산에 대해 특허 등록이나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각종 기술, 정보, 디자인 등에 대해서 이를 창..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