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재산권11

정보재산권 분쟁이 일어나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아요 정보재산권 분쟁이 일어나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아요 정보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특허 등과 관련하여 주로 규모가 큰 기업 간의 법적 분쟁에서나 주목이 되는 권리였으나, 현시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의 보급, 1인 미디어의 발달 등과 함께 정보재산권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쟁점이 되는 재산권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정보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보재산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모바일 게임에 대하여 게임업체 간에 정보재산권 및 저작권을 쟁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게임.. 2019. 10. 21.
정보재산권 분쟁 해결 방안 정보재산권 분쟁 해결 방안 오늘은 정보 재산권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권리 중 하나로, 침해당한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요. 사회가 발달을 거듭함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에 조력을 기울이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타인이 이용할 경우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재산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ㄱ사는 ㄴ사가 자사 게임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침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사의 게임은 출시 .. 2019. 1. 18.
정보재산권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보재산권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로 따라 신지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특허권과 저작권 등이 있었지만, 그 범주로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중 영업비밀과 멀티미디어와 같은 것들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상의 다양한 컨텐츠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업로드 되는 영화, 음악 등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정보재산권에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경각심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재산권은 침해당해서는 안 될 권리이므로, 정보재산권의 침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 2018. 4. 18.
영업비밀보호법 적용대상은? 영업비밀보호법 적용대상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며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회사가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를 게을리 한 정보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 장비 제조 와 판매를 주로 하는 B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B사를 퇴사하면서 B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몇 가지 정보를 외부기억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사 동종업체인 C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직한 C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B사에게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 2016. 5. 25.
[신지적재산권]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에 속하나? [신지적재산권]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에 속하나? 신지적재산권이란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 2012. 9. 6.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이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2012. 6. 8.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데 그에 상당항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2012. 5. 24.
[저작권 위탁관리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법 -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법 - 권오갑 변호사 제 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2012. 4. 6.
[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60원 x 당사자수 x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