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종류1 출판의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출판의 저작재산권 출판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요즘 저작재산권이 법적으로 더욱더 보호,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판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이 중 출판과 관련이 깊은 권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제권에 있어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201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