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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소송2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가수음원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가수음원 저작권자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가수들은 저작권문제로 항상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표절문제 뿐만아니라 가수음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가수 본인의 노래라도 저작권자 허락을 받고 공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오늘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s공연기획사 대표는 지난해 해당가수의 소속사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고 가수 싸 이가 저작권을 가진 히트곡들로 콘서트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 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s공연.. 2014. 6. 25.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201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