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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보호기간6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저작권에는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 여러 종류의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 저작권의 권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보호변호사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하는 저작권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2013. 11. 6.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 보호 변호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작가가 쓴 “재미있는 책”이라는 소설이 있고 이 책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가정할 때,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책”은 누구나 번역해서 출판이 가능하며 저작권 사용료를 지.. 2013. 6. 24.
출판의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출판의 저작재산권 출판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요즘 저작재산권이 법적으로 더욱더 보호,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판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이 중 출판과 관련이 깊은 권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제권에 있어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2013. 6. 17.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 2013. 6. 1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 2012. 2. 27.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관련글보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Q.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보도들을 접하고 나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러우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A.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염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는가에 대해 궁금해.. 2012. 2. 16.